안녕하세요~
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.
오늘은 2021년 세법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고자 합니다.
1. 양도소득세 개정
<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>
2년 미만 보유 주택(조합원입주권·분양권 포함)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.
구분 | 현행 | 개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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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외 부동산 | 주택·입주권 | 분양권 | 주택·입주권 | 분양권 | ||
보유 | 1년 미만 | 50% | 40% | 조정대상지역 50% 기타지역 기본세율 | 70% | 70% |
2년 미만 | 40% | 기본세율 | 60% | 60% | ||
2년 이상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 기본세율 |
※ 적용시기 : 2021.06.0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<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>
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%P 인상됩니다.
※ 적용시기 : 2021.06.0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(현행) 기본세율 + 10%P(2주택) 또는 20%P(3주택 이상)
(개정) 기본세율 + 20%P(2주택) 또는 30%P(3주택 이상)
<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>
1세대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*됩니다.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(1주택 + 1분양권)에 해당하는 경우, 1주택 비과세 특례(소득세법 시행령)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
* 적용시기 : 2021.01.0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대출 및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정입니다.
<장기보유특별공제>
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입주권*에 대하여 양도차익에 보유연수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조합원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.
구분 | 공제율 | 한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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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경우 | 보유기간 X 2% | 30% | |
고가주택 | 2020.12.31. 이전 양도 | 보유기간 X 8% | 80% |
2021.01.01.이후 양도 | 보유기간 X 4% | 80% |
*2020.01.01. 이후 양도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
<2021년 이후 양도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>
공제율 = 보유기간 X 4% + 거주기간 X 4%
보유기간 | 3~4년 | 4~5년 | 5~6년 | 6~7년 | 7~8년 | 8~9년 | 9~10년 | 10~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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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 | 보유 | 12% | 16% | 20% | 24% | 28% | 32% | 36% | 40% |
거주 | 12% | 16% | 20% | 24% | 28% | 32% | 36% | 40% | |
합계 | 24% | 32% | 40% | 48% | 56% | 64% | 72% | 80% |
※ 적용시기 : 2021.01.0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
주의할 점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4%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(2021.01.01.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)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여부에 불문하고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,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2. 종합부동산세 개정
<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>
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됩니다.
(일반) 과세표준 구간별로 01.~0.3%P 인상
(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) 0.6~2.8%P 인상
<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>
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. 더불어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= 고령자 공제율 + 장기보유 공제율
고령자 공제 | 장기보유 공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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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 공제율(%) | 보유기간 | 공제율(%) | |
현행 | 개정 | |||
60~65세 | 10 | 20 | 5~10년 | 20 |
65~70세 | 20 | 30 | 10~15년 | 40 |
70세 이상 | 30 | 40 | 15년 이상 | 50 |
<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1주택자로 신고 혀용>
현행 | 개정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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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신설> | ㅁ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(납세의무자)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-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(세액공제 적용 기준)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(신청)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 적용 |
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아래 중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① 현행의 과세방식 : 개인별 기본공제 6억 원 적용(총 12억 원) 및 세액공제율 적용 배제
② 1주택 단독명의자의 과세방식 : 기본공제 11억 원 적용 및 세액공제율 80% 한도로 적용
감사합니다^^